• 최종편집 2024-03-29(금)
 

       사단법인 한겨레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상임이사

문화재청이 민요 ‘아리랑’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간 공고 후 국가무형문화재 제○○○호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모든 아리랑을 포괄 지정한 것이 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마찬가지다)

이 ‘포괄 지정’이란 표현은 전통적인 토속민요 아리랑(강원·경상 지역 중심의 아라리계)뿐만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통속민요 아리랑(1926년 영화 ‘아리랑’ 주제가 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원형성과 계보가 중시되었던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 표현으로서의 ‘아리랑’과 같이 아무 수식 없이 ‘아리랑’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아마 많은 이들과 특히 외국인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과연 아무 수식 없이 너도 나도, 해외동포도, 외국인도 알고 부르는 그 아리랑, 그냥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아리랑인가?

‘아리랑’은 일본의 ‘사쿠라’(-サクラ·Sakura), 중국의 ‘모리화’(茉莉花·Jasmine Flower) 보다 더 세계적인 노래이다. 아니, 미국의 ‘어메이징 그레이스’(The Amazing Grace)보다 더 세계적이어서 놀라운 노래이다. 곡의 간명성과 사설(후렴)의 다의성과 함께 1930년대 중국·일본·러시아·미국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동포들이 고국을 그리며 부른 결과이고 한국전쟁기 유엔 병사들의 참전 기념품이 된 결과이다. 이런 연유로 ‘아리랑’하면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으로, 지명(정선아리랑)이나 출현 시기(구아리랑)나 장단(긴아리랑)에 의한 명칭이 아닌, 수식 없이 그냥 ‘아리랑’으로 부르는 것이 대표성을 얻었다.

이 아리랑은 1926년 10월1일 서울 종로의 유명한 극장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아리랑’의 주제가이다. 감독 나운규가 고향 회령에서 들었던 기억을 살려 사설을 구성(전승사설과 후렴을 조합)했고, 단성사 전속 감독·변사·작곡가인 김영환(1898~1936)이 편곡하여 가수 이정숙과 유경이가 부른 주제가이다.

이렇게 탄생한 주제가 아리랑은 영화 ‘아리랑’과 함께 1929년까지 이 땅의 벽촌 소학교 천막극장은 물론, 일본과 중국 동포사회에까지 돌아 크게 유행을 했다. 이 주제가 아리랑은 음반사의 전략으로 최고 명성의 채규엽이나 김연실 같은 이들의 음반 취입으로 1930년을 거치며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후편 영화 ‘아리랑 그 후 이야기’에서, 제3편 ‘말문 연 아리랑’까지, 박승희 원작 연극 ‘아리랑 고개’, 최승희 무용 ‘아리랑 조선’, 신불출 만담 ‘아리랑 반대편’, 라미라가극단 악극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주제음악 또는 삽입곡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후 아리랑 담론의 주 화소는 바로 이 아리랑이 중심이 되기에 이르렀다. 연극 ‘아리랑고개’가 막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1930년대 암울함을 표현한 글에서도 그렇고, 1940년 나운규를 회고하는 글에서도 아리랑 전체를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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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란 무엇인가,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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