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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전통국악의 실태와 육성방안 (전통국악진흥법 필요성)
    ▲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통국악진흥법(안)’ 제 1조(목적)에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국악(傳統國樂)을 진흥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의원 강동원 대표발의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이숙희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 최상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 이윤경 국악방송 심의자료실장○ 이상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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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1
  •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 발의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판소리는 지난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 ‘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도 등록·지정되었을 만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인정받아 왔고,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전통국악’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이돌 스타등 인기가수와 연예인과 해외 팝스타는 알아도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국악을 하는 소리꾼이나 명창, 국창(國唱) 등은 제대로 기억하거나 아는사람조차 없는 현실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전통국악이 이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14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기사 더보기 ☞ http://me2.do/FHpdOb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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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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